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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 신청기간이 되면서, 청년수당을 지원받으려는 분들이 많은데요. 정말 취업 활동에 필요한 분들이 청년수당을 신청하는 반면에, 안좋은 의도로 청년수당을 받으려는 분들도 있습니다. 해당 지원금으로 자신의 빚을 탕감하려는 목적인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규칙 위반입니다. 하지만 예외인 대출이자들이 있습니다.
청년수당 지원금으로 대출 이자 갚을 수 있나요?
원칙상, 청년수당 지원금을 통해 신용카드 대출을 포함한 일반 대출이자 납입은 불가합니다. 다만 학자금대출 및 주거용 대출 이자 납입은 가능합니다. 또한 건강보험료 납입도 가능합니다. 학자금 대출 이자나 주거용 대출 이자는 기초 생계에 영향을 미치니까 가능하다고 나와있는 것 같습니다. 지원금으로 일반 대출이자를 갚아나갈시, 부정행위로 간주돼 지원금을 다 몰수당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청년수당 지원금으로 하면 안되는 행위들
지원금을 수급한 상태에서 하면 안되는 행위는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재산축적용도 사용 금지
예금, 적금, 민간보험·국민연금 납입, 상품권 구입(기프티콘 포함) 등이 있습니다. 단, 태블릿pc, 노트북, 컴퓨터는 구매가 가능합니다. 만약 당근마켓으로 중고거래시, 영수증을 자료로 첨부해야하니, 거래내역 캡쳐 및 영수증을 따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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