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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용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간단정리

by 에티나 2022.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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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5월이 다 끝나가네요. 우리나라에서 종합소득이 발생한 사람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합니다. 신고대상자가 제때 신고하지 못하면 가산세를 내야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안그래도 세금 나가서 짜증나는데 더 내는 상황은 피해야겠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과 각 수입에따른 세율 그리고 신고방법에 대해서 다뤄보도록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출처 카카오페이

최근 월급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많이 깨달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또 다른 수익구조를 만들기 위해 블로그, 유튜브, 배달 라이더 등 부업으로 수익을 내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부업으로 수입이 발생하면 이 수입을 월급(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간주하는데요.

기타소득이 1년에 300만원 이상이면 종합소득세를 내야합니다. 책을 써서 받는 인세, 로또 당첨금은 대표적인 기타소득입니다.

또한 금융소득 합계액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적연금소득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해도 종합소득 신고 대상입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신고대상입니다. 만약 신고 대상자가 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했다면 받는 불이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착오로 인한 일반 무신고는 산출된 세액의 20%를 추가로 더 내야합니다. 전문직 사업자는 산출된 세액의 20%와 수입 금액의 0.07% 중 더 큰 금액을 추가로 납부해야합니다. 만약 허위증빙이나 허위문서 등을 작성해 부정행위라고 간주되는 경우에는 산출된 세액의 40%를 추가로 더 내야합니다. 꼭 제때 납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출처 자비스 고객센터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됩니다. (사진 참고)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액을 빼 산출됩니다. 소득공제 여부도 잘 살펴봐야겠죠? 근로소득자는 2021년도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2020년 대비 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10%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에 신용카드로 1000만원을 쓰고 2021년에 1200만원을 썼다면  5%(천만원의 5%)인 50만원을 초과한 150만원의 10%인 15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기부금으로 인한 세액공제도 있습니다. 1000만원 이하는 20%, 1000만원 초과분은 3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는 소득공제이고 후자는 세액공제이니 헷갈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고방법

홈택스 이미지

그렇다면 이제 신고방법을 알아야겠죠? 홈택스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소득 중 일부가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도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합니다. 책을 써서 받는 인세나 강연료 등은 주로 기타소득에 속합니다. 하지만 한 종류의 부수입 액수가 1년에 3000만원이 넘어가면 사업소득으로 판단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수입이 일시적인지 정기적인지도 잘 따져봐야합니다. 만약 정기적인 수입이라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합니다. 

마무리

제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못해 세금 폭탄을 맞는 사람들이 여럿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인터넷 BJ, 유튜버들입니다. 아무래도 어리다보니 세금에 대해 잘 몰라서 납부할 돈을 따로 마련해두지않다가 갑자기 세금 폭탄을 맞아 난처해진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부업을 하실 분들이라면 대충은 알아놓으시는 게 나중을 위해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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