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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능해결사

2023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총정리

by 에티나 2022.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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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이 어느덧 1주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23년에는 22년과 다르게 달라지는 것들이 꽤 있는데요. 얼마나 어떻게 달라지는지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2023년 최저시급

2022년의 최저시급은 9160원입니다. 2023년에는 9620원으로 약 460원정도 오른셈입니다. 눈에 띄는 변화로는 2023년에 주 40시간을 일하면 월급 200만원을 넘게 받아갈 수 있습니다. 22년 최저시급 월급은 약 191만원, 23년은 약 201만원 정도이며, 약 10만원 정도 차이나는 금액입니다. 

만 나이 도입

만나이 계산 법

윤석열 정부로 교체되면서, 만 나이 도입이 확정됐습니다. 2023년 6월부터 적용 예정이며 법적, 사회적 나이 계산 법을 전부 '만 나이'로 통일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태어나면 1살로 인정했지만, 이제는 0살으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만 나이 계산을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은 원래 알고 있는 나이에서 생일이 지난 사람은 -1 살,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2 살을 하면 됩니다. 주변 사람들은 한 살 젊어졌다고 좋아하는 분위기입니다.

지하철 버스 정기권

기존에는 지하철 정기권만 있었는데, 내년부터 최대 40% 할인된 금액으로 지하철과 버스 환승가능한 정기권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30일간 60회까지 사용가능하며 내년 6월까지 도입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유통기한 표시

2023년 1월 1일부터 식품에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으로 표시가 됩니다. 소비기한 '식품을 섭취해도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을 기간' 이라는 뜻으로, 유통기한이라는 애매한 말보다 뜻이 좀 더 명확한 단어로 교체하는 것 같네요

 

1종 자동 면허

1종 2종 보통 면허

2023년 상반기에 도입될 예정이며, 7년 무사고인 2종 자동 면허 소지자라면 별도의 시험없이 1종 자동면허로 갱신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잘 모르겠네요. 좋아하실 분들은 꽤 있을 거 같습니다.

 

그 외의 사항들

그 외의 사항들로는 애플페이 도입, 인터넷 익스플로러 완전 종료, 우회전 신호등 시행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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