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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이란?
청년수당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을 지급하여 취업활동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청년수당 자격 조건
청년수당 신청대상 및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교·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
- 연령요건 : 만19~34세(출생일이 1988년 3월 1일 ~ 2004년 3월 31일인 자)
- 소득요건 : 중위소득 150%이하
위 조건을 만족하는 미취업자 | 신청 가능 |
위 조건을 만족하는 단기근로자 및 주 30시간 이하 근로자 | 신청 가능 (단,별도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인정) |
신청제외대상
1. 2017~2022년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청년 |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
주 30시간 초과하고 계약 기간이 3개월 초과하는 근로자(취업자) |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
*유사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지원,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023년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 이력이 있는 자는 2023년 내에 청년수당 참여 불가
활동지원금은 얼마?
청년수당은 최대 6개월 동안 50만원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이때 50만원은 구직활동 및 사회참여 활동에만 사용해야하며, 사업 취지와 맞지 않는 활동에 수당을 사용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청년수당 신청방법은?
위의 글을 읽어보고, 조건에 부합하는 서울시 청년이라면, 아래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만 있으면 가능하니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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