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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무임승차 적발 시 벌금은 운행요금의 30배입니다. 출/퇴근 시간대에 승/하차 게이트에 역무원들이 나와서 무임승차 하는 사람들이 혹시나 있나 체크하는데요. 어쩌다 한 번 무임승차해서 걸리면 다행인데, 상습적으로 무임승차를 하는 사람의 경우, 역무원들이 괘씸하게 여겨 벌금이 꽤 쌓일 때까지 지켜보다가, 한번에 빵 터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 요금이 1300원이라면, 한 번 무임승차 할 때 벌금은 그것에 30배인 39000원입니다. 하지만 이 횟수가 쌓이고 쌓여서 무임승차에 부과된 요금이 만원이라면 벌금은 30만원, 만약 10만원이라면 벌금은 300만원입니다. 이 벌금은 거부한다고 거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진짜로 납부해야하는 벌금이니 혹여나 무임승차를 하실 분들이라면 딱 한번만 하고 상습적인 행동은 삼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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